中企 10곳 중 7곳 가업승계 계획 있어
中企 10곳 중 7곳 가업승계 계획 있어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2.19 18:13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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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영 대물림 인식 전환 지속확대 필요

최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 하에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이 강화되는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과 경영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67.8%)은 가업승계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16년 조사결과(66.2%) 대비 1.6%p, 2015년 조사결과(42.2%) 대비 25.6%p 상승한 수치로 가업승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지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 계획인 중소기업은 2016년 조사결과(44.2%) 대비 12.2%p 상승한 56.4%로 나타났으나, 엄격한 피상속인 요건과 근로자 유지 요건이 제도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시 가장 시급하게 완화되어야 하는 사전요건으로는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38.2%)이, 사후요건으로는 정규직 근로자 매년 평균 80% 유지(37.6%)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아울러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63.2%로 2016년 조사결과(45.2%) 대비 18.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항목 1순위로는 과세특례 한도 500억원까지 확대 (34.8%)가 가장 높게 조사됐다.

가업승계 과정의 주된 애로사항은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67.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속·증여세 개편 외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종합적 가업승계 지원정책 수립(59.8%)이 가장 높게 조사됐고,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제공(13.8%),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11.8%), 후계자 전문교육(8.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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