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심폐소생술은 자신보다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기고-심폐소생술은 자신보다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2.22 18:58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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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원/경남지방병무청장
 

최성원/경남지방병무청장-심폐소생술은 자신보다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가족이 눈앞에서 갑자기 심장 이상 등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당황하게 되고 골든타임이 지난 후 119가 왔을 때는 이미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우리주변에서 많이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심정지 등으로 쓰러진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1분 이내 실시할 경우 생존율은 97%, 2분 이내는 90%, 3분 이내 75%, 4분 이내는 50%에 이르며, 질병관리본부의 조사통계에 따르면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경우의 생존 퇴원율은 실시하지 않은 경우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08년도 1.8%에서 2015년 13.1%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스웨덴(55%) 일본(34.8%) 미국(33.3%) 등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다.

그렇다면 생명과 직결된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만 있다면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이다. 19세 대한민국남자는 누구나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온다. 이들에게 심폐소생술교육을 시킨다면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경남지방병무청에서는 2018년1월30일에 응급처치 전문가를 초청하여 병역의무자와 가까이 있는 직원들부터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지난 2월2일부터 병역의무자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첫날 70여명의 병역의무자들에게 심폐소생술이 무엇인가에 대해 확인 한 결과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10여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알지 못하였다.

교육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한 심폐소생술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후, 전문의료직(간호사 등)으로 위촉된 병역판정옴브즈맨과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의무자들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실습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실습을 하면서 병역의무자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처치법이 올바른 것인지, 혹시 본인이 한 응급조치로 사람이 잘못될 경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즉각 응급조치 하는 것을 머뭇거리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에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일반인이 응급조치를 하다가 다칠 경우 고의성이 없다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환자의 뇌손상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는 심장마비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치료법으로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병역의무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병역의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경남지방병무청에서는 응급처치사, 응급구조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병역판정옴브즈맨으로 위촉하고자 한다.

매년 병무청에서는 30만 명 이상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이들 모두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어느 선진국보다 앞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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