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추가 모집
의령군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추가 모집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2.22 18:58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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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까지 안정정착지원 등 7개 사업 48개소

의령군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귀농, 귀촌지원사업 신청자를 3월 20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사업으로 귀농귀촌분야 7개 사업 48개소로 ▲귀농인 안정정착지원 5개소 ▲귀농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지원 5개소 ▲귀농정착지원 14개소 ▲귀농·귀촌마을 기초생활기반조성 1개소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14개소 ▲귀농 후견인 멘토링 지원 10개소 ▲귀농창업 컨설팅 지원 10개소다.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귀농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 지원사업, 귀농 정착 지원사업은 귀농인의 농업기반, 축산기반과 시설확충 등을 지원한다.

또한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전입 5년 이내의 귀농인 농업경영체로 반드시 부부가 같이 전입하여 거주해야 한다.

귀농귀촌마을 기초생활 기반조성지원사업은 배수로, 상하수도, 도로 등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가 2가구 이상인 마을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사업은 3~7개월 동안 선도농가와의 1:1 현장실습을 지원하여 재배기술을 습득하고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의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귀농 후견인 멘토링 지원사업은 지역 선도농업인을 통해 작목별 재배기술과 이주정착 전반에 관한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귀농 희망자 또는 전입 1년 이내 귀농·귀촌인으로 귀농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귀농창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귀농창업 민간전문가를 통해 창농 실행 현장진단, 인허가, 소득분석 등 실무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예비 귀농인 또는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이다.

예비 귀농인의 경우 귀농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하고 관내농지를 1000㎡이상 매매 또는 소유하여야 한다.

한편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은 오는 3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방문신청 하면 된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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