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추천상품(QC) 상반기 지정 신청 접수
경남도 추천상품(QC) 상반기 지정 신청 접수
  • 최인생기자
  • 승인 2018.02.22 18:57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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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3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5개 분과별

e경남몰 입점·거래수수료 및 택배비 등 지원


경남도는 도내 중소기업과 농어업인 등이 생산한 우수제품에 대해서 도가 품질을 인증하는 경남도 추천상품(QC)의 신청을 3월 23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지정 완료는 경남도 추천상품(QC)의 2018년 상반기 지정계획에 따라 오는 4~5월 분과심의를 거쳐 5월말까지 할 계획이다.

QC 지정을 희망하는 생산자가 생산지 관할 시장·군수(경제통상부서)에게 신청을 하면 해당 시·군에서 검토 후 추천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도에 추천하고 도는 농수축산물, 공산품, 공예품 등 5개 분과별 심의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토론 심사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QC 지정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지정을 통해서 연장 가능하다.

경남도 추천상품(QC)은 생산자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도는 e경남몰과 박람회 참가 지원, 각종 지원혜택 등으로 홍보와 판매촉진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제품의 구입기회를 제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한 상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남도 추천상품(QC)은 해당 제품의 품질을 경남도가 인증해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상품을 말하고 QC는 Quality Certificate(품질보증)의 앞 글자로 품질인증 마크는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으며 1995년부터 경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QC상품으로 지정받으면 도 추천상품 표시인 QC인증 마크 사용, 도 통합 인터넷 쇼핑몰인 e경남몰(www.egnmall.net) 입점 허용 및 판매 홍보, e경남몰 온라인 거래 카드수수료의 50% 지원, e경남몰 택배비 3000원 지원, Bravo경남 특산물 박람회,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킨텍스) 등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를 지원한다.

그리고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경남관광기념품점(CECO) 전시 및 판매, 농수축산물 분야 포장재 지원, 우수농식품과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홈쇼핑 출연 등이다.

특히 지난해 QC업체 20개사가 참가한 해외마케팅에서 바이어와 상담한 이후 5건, 52만5000달러의 계약체결이 이루어져 실제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

곽영준 경남도 국제통상과장은 "경남도 추천상품(QC)은 엄격한 심사를 거친 지자체 최초의 품질인증제도로 QC상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계속 발굴해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소비자가 QC마크만으로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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