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밀양시는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관내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최초 지급 연도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무농약 3년, 유기 5년)되고 지급 종료 후에도 유기농업을 지속할 경우는 무기한 지급된다.
밭은 1.0㏊ 기준 유기 140~130만원, 무농약 120~110만원, 유기지속 70~65만원이며, 논은 1.0㏊ 기준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 유기지속 35만원이 지원된다.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인증기관의 인증면적 일치 및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이행점검(5~11월) 결과 적격인 경우에 한해 오는 12월 지급된다.
희망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박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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