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사업주 인상분 정부 보전
밀양시는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지원단장 이병희 부시장) 홍보와 신청에 주력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부터 최저 임금이 인상(시간당 7530원)됨에 따라 부담이 커진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인상분을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노동자 1명당 월13만원씩을 지원하고, 지원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9일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와 함께 상동깻잎작목반 주차장에서 현장접수를 실시한데 이어 28일에도 무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를 실시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주문했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기업경제과(055-359-5058)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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