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선관위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 사직기한 안내
함안선관위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 사직기한 안내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3.05 18:33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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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입후보자 선거일 전 90일 해당되는 3월 15일까지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금석)는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 등의 입후보자의 선거일전 90일에 사직을 권유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전 90일에 해당되는 2018년 3월 15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며, 주의가 필요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리·반의 장이 예비후보자 대상이다.

또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선거일전 90일에 해당된다.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 입후보예정자와 군청, 읍·면 등 관계기관·단체에 대해 이를 적극 안내, 홍보하고 있다.

한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시킬 수 있도록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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