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밀양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박광석기자
  • 승인 2018.03.07 18:38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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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콤바인 등 소유 농업인 자가부담금 30%
▲ 밀양시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밀양시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농기계 사용 농가가 점차 늘면서 갈수록 대형화되는 농기계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율 또한 함께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농가들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현실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의 자기부담금 50% 중 20%를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이에 관내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보조 70%를 제외한 나머지 30%만 납부해 가까운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지원 대상자는 경운기, 콤바인, SS분무기, 트랙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업인이다.

단,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농업지원과 농기계담당(055-359-699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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