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세무공무원 업무연찬회
산청군 세무공무원 업무연찬회
  • 박철기자
  • 승인 2018.03.08 18:37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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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8일 2018년도 세정운영 당면현안 전달 및 체납세 징수 대책보고회를 가졌다.


세무행정의 차질없는 운영과 정확한 세법 적용을 통한 군민 납세 권익 증진을 위해 열린 이날 연찬회엔 지방세담당공무원 30여명이 참가했다.

산청군 세정운영 당면현안 및 2018년 달라진 지방세 법령 설명에 이어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보고,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 방법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허기도 군수는 인사말에서 “지난해 지방세 목표액 대비 58억원 증가한 342억원을 징수하는 등 지방세정운영에 성과를 거뒀다”며 “금년에도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연찬회에선 2018년 지방세법령 주요 개정 내용인 △지방세 납세보호관 의무적 배치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인상(528원 →897원) △아동복지시설 지방세 감면신설 △납세자 납부편의를 위한 재산세 부과한도 확대(10만원 → 20만원) △취득세 면세점(50만원이하)인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변경 △출국금지 요청대상 체납액 기준 하향 조정(5000만원 → 3000만원) 등이 논의됐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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