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최민호/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교통사고없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 하교를
신학기를 맞아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없는 통학로를 위한 안전활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 하교를 위해 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 기준 반경 300m 이내의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행속도 30km/h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2016년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480건이며 인명피해로는 사망자 8명, 부상자 510명으로 그중 172명이 중상자가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통사고 발생 시간을 볼 때 주로 하교 시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체 발생 건수의 51%(246건) 등교시간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는 12%(59건)로, 학생들의 등 하교 시간에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가려져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를 보지 못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때문이다.
또한, 횡단보도 전 일시 정지를 해야 하고 신호가 보행 신호에서 주행 신호로 바뀌는 순간 뛰어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면 좌우 양측을 살핀 후 건너도록 하고 또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탈 때는 반드시 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
더불어 운전자의 교통법규준수, 가정과 학교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세심한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초등학교 주변에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등 하교를 할 수 있어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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