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장행정 펼쳐
함안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장행정 펼쳐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3.11 18:25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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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추진 방안 모색·현장 애로사항 청취
▲ 함안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관내 농가를 군수 권한대행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점검에 나섰다.

함안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관내 농가를 군수 권한대행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일석 군수 권한대행은 관계 공무원과 함께 법수면 무허가 축사 농가 2곳을 방문하여 적법화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조기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권한대행은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하며 “축산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유예기간이 오는 24일까지 운영되고 있어 이 기간 내 적법화가 이뤄지도록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7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장점검을 펼쳤다.

제영철 농축산 과장을 단장으로 전담 T/F팀을 구성, 농축산과·종합민원봉사과·도시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군 관계자는 “오는 24일까지 군 환경위생과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한다”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반드시 이뤄 축산농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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