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미수검 운항 선박 특별단속
안전검사 미수검 운항 선박 특별단속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3.18 18:47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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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사고 주원인…창원해경 이달 계도거쳐 내달 한달간

 
적발땐 1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5t 미만의 무동력 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하며, 선박의 종류, 선령, 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도록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상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은 전국적으로 총 1708척으로 확인된 가운데,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하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선박안전검사를 필히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창원해경은 이달말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에 대한 계도 활동을 실시해 자발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충분한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해양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계도를 실시 한 뒤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항해 및 조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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