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농어업 종사자 보조금사업 제도개선
권익위, 농어업 종사자 보조금사업 제도개선
  • 김영우 기자
  • 승인 2012.03.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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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 피해보상 경쟁력 강화 차원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시장 개방에 따른 농수산업 피해 보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가 일정 자격을 갖춘 농어업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가가 매년 수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조사업자 선정과정, 사후관리, 제도미비 등으로 관련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해 나가기로했다.
권익위는 농림수산식품부에 5000만원(수산사업 7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농어업 보조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현지 합동조사를 반드시 실시해 사업성 검토를 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 검토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권익위는 일부 농어업인에게 보조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보조금 신청자의 과거 보조금 지원 이력도 함께 제출토록 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해 선정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안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수용되면 농어업 보조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가 줄어들고 보다 많은 농어업인들이 보조금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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