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우수식품 인증제도’ 28일부터 시행
‘부산우수식품 인증제도’ 28일부터 시행
  • 이광석기자
  • 승인 2018.03.27 18:43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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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8일부터 ‘부산우수식품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대부분 식품제조업소는 소규모 영세업소이지만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식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마케팅 부족과 경기불황 등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 우수식품에 대한 부산시장의 인증제 ‘부산우수식품 인증제도’를 추진해 왔으며, 조례와 그에 따른 세부규칙 제정하여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부산우수식품 인증제도’란 부산지역에서 생산·가공되는 식품 중 우수한 식품을 부산시장이 인증하는 제도로 부산시역내 본사 및 생산시설을 갖춘 개인, 법인, 단체가 생산한 식품에 대하여 생산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품질관리 각서, 우수식품 입증설명서, 자가품질검사결과서 등을 작성하여 부산시청 보건위생과(051-888-3396)에 접수하면 된다.

‘부산우수식품 인증제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준하는 시설과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검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특히, 우수식품으로서의 인증을 받기 위한 특허, 전통, 기술력, 친환경 등 유사제품보다 우수한 특징이 있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부산우수식품 인증제도’로 인증받으면 우수식품 인증 상표를 부착할 수 있으며, 시는 부산의 대표적 식품으로 판매촉진을 위한 대형 유통점 입점, 직거래장터개설, 급식소 우선구매, 각종 전시회·박람회 참여 지원 등의 행정지원과 함께 부산의 대표적 식품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우수식품 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식품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인증신청에 앞서 인증기준에 맞는 준비와 함께 부산우수식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여 많은 식품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부산우수식품 인증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위하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부산우수식품 인증 평가단’을 4월 3일까지 모집한다. 식품에 대한 관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부산소식→공고→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이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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