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중보건의사 진료공백 대책 마련
합천군 공중보건의사 진료공백 대책 마련
  • 김상준기자
  • 승인 2018.04.03 18:46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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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만료지역 파견 등 비상진료체계 전환

합천군은 4일 공보의의 복무만료로 약 2주간의 진료공백이 발생하는 가운데, 합천군보건소가 진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합천군 보건소에 따르면 보건소 소속 32명의 공중보건의사(의사 18, 치과의사5, 한의사9) 가운데 오는 4월 12일로 의무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의사는 9명(의사 6, 한의사3)이다.

그러나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4월 20일자로 배치될 예정이고, 3년차 공중보건의사가 시험응시, 건강진단, 취업병원 인수인계를 위해 연가를 활용할 예정이어서, 진료공백에 따른 주민 불편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합천군은 각 면보건지소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 인근 보건기관 간 파견(순회) 진료 * 만성 및 장기투약자에 대한 투약일정을 조정하는 방안 * 사전 전화 상담 방안을 마련하고,

각 16개면 보건지소별 진료가능일자를 보건기관 홈페이지 및 지소, 진료소 입구에 게시문 등에 진료 안내를 실시하고, 군민이 보건기관 방문 시 사전에 진료여부를 확인 후 방문토록 하는 등 주민 홍보활동에 나섰다.

특히 기존 1, 2년차 공중보건의사들이 인력교체 기간에는 연가 등 휴가와 국외여행을 자제토록 하고, 근무감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며, 군 보건소와 15개 보건진료소는 진료공백 없이 정상 진료한다고 밝혔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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