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545억원 투입
경남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545억원 투입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4.12 18:52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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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축·개보수·방역시설 등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 축사시설 분만사 전경

경남도는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545억원(보조 5, 융자 431, 자부담 109)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축산분야 개방에 대응하고, 축사 및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 가축 항병력과 생산성을 높여 축산경쟁력과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을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비는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축사주변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등 시설현대화 및 방역시설 개선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형태는 가금류를 사육하는 중·소규모 농가는 보조 30%, 융자 50%(이자 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그 이외의 농가는 융자 80%(이자 1%,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이다.

올해 신청자는 총 45농가(한우 9, 낙농 2, 양돈 27, 가금 7)이며, 시행지침 선정기준표에 의거 우선순위 평가결과 24농가(한우 1, 낙농 1, 양돈 17, 가금 5)가 선정됐으며, 지원 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산란계. 육계, 오리, 사슴 등 12종이다.

올해 부터는 가금류를 사육하는 중·소규모의 농가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원되며, 지원조건 중 1순위 대상을 확대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물복지 축산농장과 유기축산물 인증농장,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도 우선 지원하게 된다.

또한, 법령상 주요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지원 제한을 강화했으며, 아울러 대규모 지원대상 최대 면적 및 최대 상한액을 감소시켜 지원농가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2009년부터 지원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도내 764농가에 2323억원(보조 395, 융자 1444, 자담 484)을 투입해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2024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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