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미투 운동 통한 여성폭력 인식개선 토론회’ 개최
창원시 ‘미투 운동 통한 여성폭력 인식개선 토론회’ 개최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4.17 18:35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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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인식개선 위한 법 제도 개선·정책방향 모색
▲ 창원시는 지난 13일 경남도교육청 공감홀에서 미투운동을 통한 여성폭력 인식개선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및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창원시는 지난 13일 경남도교육청 별관 3층 공감홀에서 미투운동을 통한 여성폭력 인식개선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및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창원시 아동·여성인권연대(위원장 이상숙)가 주최하고 창원여성의 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소장 이정희)와 미투운동 경남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김윤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의 ‘오래되 미래 성평등 제화화를 관철할 권한과 구조의 문제’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윤소영 경남여연사무처장의 ‘경남지역 미투운동 그리고 여성운동’ ▲김해영 경남여성회부설마산성폭력상담소장의 ‘인권지원활동가가 본 미투 넘어 삶 이어가기’ ▲김형일 법무법인 믿음 변호사의 ‘미투운동과 법제도 개선과 과제’ ▲이현선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회 부대표의 ‘성폭력 피해 지원과 개선방향’ ▲‘공기관직장내 성희롱 조력자 2차 피해 관련 사례’ ▲‘온라인 여성혐오 사례 발표’에 대한 패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정부가 성폭력, 성희롱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폭력과 차별문제에 대한 근본적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지만 결론은 근본적으로 사회 의식구조가 변해야 하며, 의식변화와 함께 법과 제도개선, 2차 피해방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실효성 있는 성폭력 교육 등 성폭력 근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마련이 강조됐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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