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통영시장 후보 경선 ‘이전투구’ 양상
한국당 통영시장 후보 경선 ‘이전투구’ 양상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04.17 18:35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석우 예비후보 측 천영기 예비후보 경찰에 고발

강석우 예비후보 측 천영기 예비후보 경찰에 고발

당원에게 보낸 문자,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 주장

자유한국당 통영시장 후보 경선이 후보간 고발사태가 벌어지는 등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 통영시장 후보 경선이 천영기 후보와 강석우 후보로 압축된 가운데 강석우 후보 측이 천영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 진흙탕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강석우 예비후보는 천영기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당원을 상대로 문자를 보내 저급한 지역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6일 오후 천영기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천영기 후보가 발송한 문자 내용은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누구든지 특정인을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과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과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국, 이런 내용이 포함된 문자를 천 후보가 당원들에게 보냈다는 것으로 돼 있다.

강석우 후보 측이 밝힌 문자는 '당원동지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 않고 시민여론조사로만 자유한국당 통영시장 후보를 선출하자는 후보 누가 당원 동지 여러분을 대변하는 후보입니까.공약집 없이 말로만 통영발전을 외치는 후보 누가 준비 된 후보입니까. 선거철에만 통영에 거주하다 끝나면 기러기처럼 떠나는 후보. 누가 통영을 잘 알고 통영을 사랑하는 후보입니까' 등이다.

이에 대해 강석우 후보 측은 “위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자유한국당 통영시장 후보는 두 사람만이 참여하고 있어 문자를 받은 당원들이 강석우 후보에 관한 사실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통영시장 후보 경선은 천영기, 강석우 후보의 양자 대결로 압축된 상태로 경선은 책임당원 50%와 시민 50% 비율로, 각 1000명씩 모두 2000명이 참여하는 여론조사로 후보를 확정한다.

시민 여론조사는 휴대폰 전화면접으로, 당원 투표는 유선과 휴대폰 전화조사로 진행된다. 기간은 17~18일 양일간이며 발표일은 미정이다.

강석우 후보는 당헌 당규에 따른 정치신인에 해당, 득표율의 20%를 가산점으로 받게 된다. 백삼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