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의 지난 1월 8일자 등 김해시청 하키팀 감독의 선수 공금 유용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 2일 김해시청 남자하키 팀 김윤동 감독이 강요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던 김해중부경찰서로부터 ‘수사결과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김 감독은 본지 첫 보도가 나기 전에 김해시의 특별감사를 받았으나 ‘공금 유용 내지 횡령 사실이 없음’을 통보받았다면서, 본인이 선수들의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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