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반려견 산책시 이것만은 꼭 지켜요
창녕군 반려견 산책시 이것만은 꼭 지켜요
  • 홍재룡기자
  • 승인 2018.04.19 19:05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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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물 미등록·안전조치 미준수 단속 추진
▲ 창녕군은 반려동물 준수사항에 대한 주민홍보와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창녕군은 최근 반려동물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와 유기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준수사항에 대한 주민홍보와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12일부터 27일까지 창녕읍·남지읍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미등록, 외출시 목줄착용·안전조치·맹견 입마개착용·배설물 수거 미준수 행위 등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유기할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외출시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위해나 혐오감을 주도록 방치, 3개월 이상의 맹견 입마개 미착용 등의 경우 각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단속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민의식과 질서의식이 필요하다”며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고 공공장소에서는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즉시 처리하는 에티켓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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