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4.23 18:5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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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신규자 3시간 교육 받아야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지부장 박원범)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차 운전자로 지정된 운전자(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도로, 전기, 가스, 전화 사업기관 소속 자동차 등)는 신규자인 경우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긴급자동차의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 하고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2시간의 교육을 도로교통공단에서 이수해야 한다. 한편 긴급자동차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자동차의 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의 관련 법령에 관한 내용, 주요교통사고사례, 긴급자동차 운전자로서 가져야 할 의식 등 사고예방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이번에 시행되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열악한 출동환경 속에 사고위험성이 높은 긴급자동차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관련 문의는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1577-1120)로 하면 된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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