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왜곡 초래하는 불법선거 운동
현실왜곡 초래하는 불법선거 운동
  • 이경화 기자
  • 승인 2012.03.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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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화/사회부장
선거운동이란 보통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행위와 당선시키기 위한 활동이라고 알고 있고 후보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선거운동의 정의는 58조에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위한 행위를 말한다” 즉 당선을 위한 행위나 낙선시키기 위한 활동도 선거운동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는 단순히 대표자를 선택하거나 교체하는 수단과 방법이 아닌,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과정과 절차를 준수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행정적으로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시스템인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등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시설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무엇보다 깨끗한 선거 풍토에서 출발 하여야 한다. 이런 선거과정을 통해 국민의 민의를 집약적으로 표출하여야 할 것이며,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기본적 행위이자 동시에 정치적 자유를 실현하는 주된 방법이라 생각한다.

반면, 불법 및 타락선거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교육적으로 도덕과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정부와 국민간의 괴리감을 부정적으로 상승시키는 분열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아직까지도 선거운동과 선거형태는 선거법의 규정에는 아랑곳없이 타락과 부패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선거법이 부정선거를 막지도 못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하지도 못하고 있어 부정선거 방지와 자유선거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최근 일부 진보적인 신문만 간간히 보도가 될 뿐, 거의 모든 지상파와 어처구니없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보도가 없다. 아마도 귀신이 통제를 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언론이 죽음으로써, 언론이 권력의 개로 복종하는 이 야만의 시대에 국민의 생존권과 함께 국민을 위한 올바른 뉴스는 찾아보기 힘들다. 현 권력에 불리한 뉴스는 통제되고 은폐되고 조작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된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유권자의 약력이나 경력을 부풀리는 경우이다. 실제로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용으로 경력을 사용하는데 그 단체의 회원들은 바보들이란 말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되는 만큼 회원들로부터 불신을 받는다.

공정한 선거는 대의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공명한 선거는 국가발전의 요체이다. 선거가 타락과 부패로 얼룩진다면 다른 모든 정치과정이 왜곡되게 된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나 풍토는 참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해방이후 우리나라에 서구 민주주의 선거제도가 도입된 이래 대통령 직접선거 10회, 국회의원선거 16회, 지방선거 13회 등 총 39회의 전국 규모의 선거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선거의 후진성은 선거 때마다 불법선거운동 시비로 정치적 혼탁과 시행착오를 순환적으로 경험하였다. 잘못된 선거풍토는 근래에 다소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후진성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부정과 부패의 온상지로써 인신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21세기 세계화ㆍ정보화ㆍ개방화의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발전전략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치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부단히 움직여야 할 것이며,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제반분야에서 투명한 국가시스템(national system)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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