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운송사업체의 교통안전 관리대책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운송사업체 16개소, 차량 325대 등이며, 자동차관리, 운전자관리, 운행관리, 교육관리 등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점검해 사전에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제점검은 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라 해당업체를 방문, 관련자료를 제출받고 차량 등에 대한 조사와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나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가 발견되면 개선권고 또는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함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단속, 교통안전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벌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운전자와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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