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국립대 스승의 날 선물행사 강행 ‘물의’
모 국립대 스승의 날 선물행사 강행 ‘물의’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5.15 18:43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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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선물 구입위해 학생들에게서 돈 거출 제보

본보 15일자 보도 불구 보란듯이 선물증정행사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학과장 관련 행사 일축
일부 학생 “선물준 학과에 높은 점수 부여 우려”


속보=도내 한 국립대학교에서 진행된 스승의 날 행사에서 학생들이 돈을 거둬 구입한 선물이 교수에게 전달되면서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빚고 있다.

반부패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기업과 사회에서는 김영란 법을 지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고 있지만 대학은 여전히 김영란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본보의 이 대학의 스승의 날 선물문화와 관련한 지적에도(본보 5월15일 1면 보도) 불구하고 행사가 이뤄져 교육부의 엄중한 조치가 요구된다.

15일 제보에 따르면 도내 한 국립대 A학과 학과생들이 돈을 모아 선물을 구입해 담당 지도교수에게 전달하는 스승의 날 행사를 15일 진행했다.

이 행사를 위해 A학과 학생들은 4학년 학생 30여명은 5000원씩, 3학년 학생 20여명은 1000원씩 각각 거두어 15만원가량의 꽃다발 등의 선물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B학과에서는 학교 내 강당에서 학과생들과 학과교수 전원이 모여 학생회비로 구입한 선물과 편지 등을 전달하는 스승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초·중·고등학교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부에서 선물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문자와 공문을 통해 김영란법에 대비해 스승의 날 선물에 대한 논란은 비교적 줄었다.

하지만 대학은 김영란법이 시행 된지 2년이 지났지만 스승의 날 선물을 전달하는 문화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수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음식물과 선물은 가액기준(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일체 허용되지 않으며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

또한 학생회 주관으로 진행했다하여도 학생회는 학생들의 모임으로 공직자 등과 관련된 단체에 해당하지 않기에 공직자 등의‘직무와 관련한’공식적 행사로 보기 어려워 학생회가 교수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도 허용될 수 없다.

더구나 학생들이 각자 1000원이 아니라 100원씩만 모아 소액의 선물을 해도 안 되며 손 편지와 카드 선물도 가격이 달라 값비싼 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A학과 학과장은 스승의 날 행사 관련해 문의하자 “학과차원에서 행사를 한 것은 없다”며 일축했다.

이 학교에 다니는 C씨는(23·여) “김영란법 때문에 우리 과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선물을 받은 교수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스승의 날 행사에 참여한 자기학과 학생들에게만 좋은 점수가 부여될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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