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지정
마산회원구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지정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5.16 19:01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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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이상 불필요한 공회전시 5만원 과태료 부과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용운)는 미세먼지의 큰 원인인 자동차배출가스 관리강화를 위해 현재 6개소로 지정돼 있는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을 20개소로 확대 지정 및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 지정할 곳은 자동차 공회전에 따른 민원발생 및 공회전 빈번 발생장소로 파악된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교육환경 보호구역 및 회차지 등으로, 위해성이 높은 미세먼지로부터 성장기 학생 및 불특정 다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마산회원구는 확대지정 후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공회전을 하는 경우 1차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그 시점부터 5분 이상 불필요한 공회전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대기온도가 27℃를 초과하거나 5℃ 미만인 경우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경우 등은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용운 마산회원구청장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강화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면서 “자동차 운전자들도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는 등 올바른 운전습관을 통해 하나뿐인 지구를 함께 지켜나가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마산회원구는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수시로 매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또한 올해 11월까지(7~8월 제외) 매달 네번째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마산종합운동장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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