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금연구역·시설 합동 단속
하동 금연구역·시설 합동 단속
  • 이동을기자
  • 승인 2018.05.16 19:01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사·학교·음식점·공원 등 1530곳 단속·캠페인 실시
▲ 하동군은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청사·학교·음식점·공원 등 1530곳으로 ‘2018 금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하동군은 금연문화를 정착하고 전면 금연구역의 자율적인 법령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018 금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청사, 학교, 보건·의료기관,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학원, 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시설 1489곳과 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 조례지정 금연시설 41곳 등 1530곳이다.

군은 이를 위해 보건소 직원·경찰·금연지도원·금연상담사 등 12명으로 4개의 단속반을 편성해 낮에는 청사, 의료기관, 터미널 등을 주로 점검하고, 야간과 휴일에는 식당, 호프집, PC방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단속반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한 경미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되 고의성이 높고 상습적으로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리고 청소년이용시설, 체육시설, 음식점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은 또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하동교육지원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과 함께 금연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경숙 건강증진계장은 “군민의 건강 증진과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하동군보건소에 금연클리닉(880-6665)과 함께 생애주기별 금연교육사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동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