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개인 소유 농기계 보험료 추가 지원
하동군 개인 소유 농기계 보험료 추가 지원
  • 이동을기자
  • 승인 2018.05.27 19:11
  • 8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농기계 12종 농가부담분 20% 추가

하동군은 개인이 소유한 농업기계의 종합보험 가입시 그동안 보험료의 50%만 국비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지방비를 확보해 자부담 중 20%를 추가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대상은 경운기·트랙터·콤바인·SS분무기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기종과 동일한 12종이다.

보험은 지역 농·축협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의 70%(국비 50%·지방비 20%)가 지원되고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보험료는 전액 자부담 원칙이다.

보장범위는 대인·대물 배상, 자기신체 사고 보상, 농기계 손해 보상 등이며, 지원대상은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단체다. 농협 소유 농기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험사에 제시해야 하며,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농기계가 대형화·고급화하면서 농기계 구입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사용자는 고령화 추세여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고자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부담분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농기계보험 가입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동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