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쓰레기불법투기 야간 합동단속 실시
진주시 쓰레기불법투기 야간 합동단속 실시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5.28 18:56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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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7~11시 60개반 200여명 단속원
▲ 진주시는 30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시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투기 야간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주시가 대대적인 쓰레기불법투기 합동단속을 통해 얌체 불법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30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시 전역을 대상으로 청소과, 읍면동 직원들로 단속반 60개 반 200여명을 편성해 불법투기 야간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중앙시장 주변을 기점으로 매달 지속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난 3월부터 단속반을 대폭 늘려 실시하는 합동단속이다.

특히 시는 지난달 단속에서는 30여건의 불법투기자를 적발해 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행정지도 하는 등 강력 단속을 통해 얌체 불법투기자를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비규격봉투를 사용해 배출하는 행위,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혼합해 배출하는 행위, 불법소각행위, 대형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홍보와 지도도 동시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원룸, 공단, 대학가, 외국인 가구밀집지역 등 종량제봉투 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이제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홍보와 계도를 수차에 걸쳐 추진해 왔고,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읍면동 기동차량으로 매일 수거해 왔다. 하지만 일부 불법투기자들의 의식전환이 없는 한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이번 단속에 적발될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깨끗한 도심 환경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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