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수 시 업무정지·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마산소방서(서장 김길규)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의 실무교육 이수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나섰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 3일부터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정지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대표전화(1899-4819)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관할하는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규 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있어 꼭 필요한 교육으로 업무정지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간 내 교육을 꼭 이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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