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아동수당 사전접수 20일부터 시작
창원시 아동수당 사전접수 20일부터 시작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6.03 18:40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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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1인당 소득구간 따라 월 5만원~10만원 지급

창원시는 정부의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만 6세 미만(2012년 10월 이후 출생자) 아동 1인당 소득구간에 따라 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지급하며,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6월부터 9월까지 신청해야 하며,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아동 보호자의 친족 등)이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아동수당 신청 시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예금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면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된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아동보호자 또는 아동계좌로 지급되며, 첫 번째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오는 9월은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 지급된다.

신병권 창원시 복지여성국장은 “창원시 5만3000여명 아동에게 신규로 도입되는 아동수당 지급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보조인력,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등 70여명의 인력을 보강해 홍보, 조사, 지급에 행정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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