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실시
창원시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실시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6.04 20:38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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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청별로 일제점검·불법행위 집중단속

창원시는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의 협조 하에 6월 한달간 각 구청별로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관내 대여업 69개소, 정비업 37개소, 매매업 30개소, 폐기업 3개소 등에 대해 이뤄지며, 건설기계사업자의 등록요건 준수여부, 불법정비 여부 및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함으로써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해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운행하는 행위 ▲자가용 건설기계의 영업행위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 등에 세워둠으로써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이며, 시는 위법 내용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6개월 이하의 사업정지 또는 형사고발 등의 엄중 처벌을 할 방침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각종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설기계 운행 및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건설기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인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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