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다문화가정 대상 투표요령 등
창녕경찰서(서장 공용기)에서는 지난 7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외국인, 다문화가정(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사전 모의투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경찰, 창녕군관거관리위원회, 창녕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외국인 명예경찰이 참석했으며, 사전투표 요령 및 선거법위반 주요사례 등을 교육했다.
창녕경찰에서는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결혼이주여성)이 선거방법 및 절차를 몰라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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