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8일부터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 규정이 개정되어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되었다. 분말소화기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야 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 검사에 합격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간 사용이 가능하다.
노후됐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소량(10개 미만)일 경우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로, 다량일 경우 폐소화기 수거업체를 통해 처분이 가능하다. 소화기교체 관련 문의는 창원소방서 안전예방과(211-9235)로 하면 된다.
창원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불이 나기 전에는 사용할 일이 없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화재 안전지킴이인 소화기 안전관리에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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