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 노후소화기 교체하고 안전을 지키세요
창원소방서 노후소화기 교체하고 안전을 지키세요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6.14 19:34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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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가진 소화기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1월 28일부터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 규정이 개정되어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되었다. 분말소화기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야 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 검사에 합격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간 사용이 가능하다.

노후됐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소량(10개 미만)일 경우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로, 다량일 경우 폐소화기 수거업체를 통해 처분이 가능하다. 소화기교체 관련 문의는 창원소방서 안전예방과(211-9235)로 하면 된다.

창원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불이 나기 전에는 사용할 일이 없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화재 안전지킴이인 소화기 안전관리에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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