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단속 선장 1시간후 또 운항 적발
음주운항 단속 선장 1시간후 또 운항 적발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6.17 18:17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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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지난 14일 오후 8시 21분께 마산 마창대교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A호(0.86t, 자망어선) 선장 C(59)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 했다고 밝혔다.


창원해경 마산파출소 연안구조정은 같은날 오후 8시 21분께 마창대교 인근 해상순찰 중 어선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것을 이상하게 느끼고 선박 검문검색을 실시했고 A호 선장은 횡설수설하며 술냄새가 많이나 음주운항이 의심되어 인근항으로 옮겨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236% 만취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C씨를 적발 하고 안전하게 귀가 조치했다.

C씨는 귀산동 마을에 도착한 후 1시간 정도가 경과 한 오후 10시 14분께 또 다시 본인소유 어선 A호를 운항해 진해 부도 인근해상으로 이동 중이라며 창원해경 상황실로부터 통보 받은 경비정 P-63정은 A호를 발견해 정지 신호를 수차례 했으나 지속 도주했으며, 10분간 추적 끝에 선박을 검거했다. A호 선장상대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213%로 추가 적발 했다고 전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야간에 음주운항을 해 적발 된 후 안전하게 귀가 조치를 했는데도 다시 선박을 운항한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으로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선박과 충돌시 대형인명 사고로 직결 될수 있는 만큼 음주운항은 절대 하지 말하야 한다”고 당부 했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인 상태로 음주운항을 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이 5t 미만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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