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차 청년구직수당 사업 시행
창원시 2차 청년구직수당 사업 시행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6.24 18:22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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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 1200명 개인당 최대 120만원 지급

창원시는 미취업 청년 1200명에게 개인당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는 ‘2018년 2차 창원시 청년구직수당 사업’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2차 청년구직수당 사업은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상황 악화로 2018년 4월 전국의 국내 청년실업률이 10.7%로 나타나는 등 청년실업문제가 크게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 4월~5월 창원시 진해구가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창원의 구직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는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총 14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2차 청년구직수당 = 창원시는 2018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미취업 청년구직자에게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청년구직자는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권 유통을 통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한 내수 진작도 동시에 꾀할 계획이다.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1년 이상 만19세에서 만34세 미취업 청년 1200여명을 수혜대상으로 하고,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교재구입비, 면접용 의복비, 식비 등에 대해 개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4개월간, 12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특히, 신청자격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2018년 6월 7일)과정을 거쳐 상반기에는 가구 중위소득 100%였던 기준자격을 하반기에는 150%로 완화함으로써 청년구직수당 수령을 희망하는 보다 많은 구직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며 6월말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8월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망 = 시는 2차 창원시 청년구직수당 사업을 통해 청년구직자가 구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취업률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청년에게 지급된 상품권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생산성 증대에도 기여함으로써 창원 내수 진작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청년 구직수당 지급을 통해 올해 총 24억원의 상품권이 시중에 유통되면, 경제파급효과는 연간 77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응규 창원시 경제국장은 “청년 구직수당 지급과 같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시책을 통해 청년 구직자의 짐도 덜고, 전통시장의 상권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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