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차량 정체가 심한 도로에서 소방차나 구급차가 신속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차량들이 길을 터주는 장면을 담긴 뉴스를 본다. ‘모세의 기적’이라며 칭찬하는 취재기자와 뉴스 진행자의 멘트를 접하곤 그 자리에 있던 차량운전자들의 행동에 가슴 뭉클함을 느끼곤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 특별함이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하지만 화재로 출동하는 소방차나 사고현장에 출동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가 차량에 막혀 피해를 키우는 사례를 더 많이 접한다. 그때마다 소방차와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주정차나 노상점거에 대해 분노하고 특단대책을 세워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친다. 그러나 대부분 그때뿐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이제 그러한 답답함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오늘부터 새로운 소방기본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소방차 진입지연으로 큰 피해를 낳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강화된 것으로, 소방차와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소방차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 불구 치워버릴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기존에 비하면 엄청나게 강화됐다. 언제 내 차가 파손될지도 모르고, 무려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불법주차를 하거나, 긴급자동차임을 알고도 길을 터주지 않을 배짱좋은 운전자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 설마 그렇게 까지 하랴하는 방심은 좀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법 시행초기 강력하고 엄격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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