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 산업·농공단지 등 순찰 강화
창녕군은 하절기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 및 단속활동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감시 및 단속대상은 오염물질 배출 산업 및 농공단지, 공장 주변 하천, 반복 위반업소, 폐수배출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 또는 방치할 우려가 높은 사업장이다.
또한 하절기 사용자가 급증하는 피서지 주변 식당과 캠핑장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역시 감시·단속대상으로 군은 방지시설 미가동,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특별단속과 순찰을 강화한다.
이달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가지고 내달 2일부터 8월 24일까지 53일간 집중 감시단속에 나서며 해당 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조치하고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선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솔선수범해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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