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병원 응급환자 대처 ‘부적절’ 논란
경상대병원 응급환자 대처 ‘부적절’ 논란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6.26 18:1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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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찾은 환자에 보호자없어 진료 지연

의사 아닌 간호사가 환자상태 판단해 처리

환자 “병원과 정부기관에 정식 민원 제기”
내용 확인하자 병원 “공문서로 요청하라”


경상대학교병원이 응급실에서의 응급환자 대처 과정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병원은 응급실에서 환자의 상태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판단해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제보자인 30대 여성 A씨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께 차량 운전 중에 심각한 두통과 가슴통증으로 근처의 경상대병원 응급실을 급하게 찾아갔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병원 응급실에서 고통을 호소하던 A씨는 병원 관계자들과 한참을 실랑이 후에서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A씨는 또 과거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을 수차례 방문한 적이 있기 때문에 병원 진료 기록만 봐도 곧바로 응급조치가 가능한데도 병원에서는 미적거리면서 신속한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A씨는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 처리했는데 병원의 응급환자 대처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A씨는 응급실에서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지연하는 등의 진료거부 의혹도 주장하고 있으며 긴장한 탓에 화장실이 급해진 A씨는 간호사에게 화장실을 다녀오기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했다. 소변통을 가져다주면서 응급실에서 볼일을 보라고 했는데 수치심에 눈물이 나올 정도 였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5일께 경상대병원을 항의 방문하고 병원을 상대로 정식 민원을 제기했다. 또 병원과 관련된 정부기관에도 민원을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경상대병원 관계자는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서로 협조 요청을 해주길 바란다”며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2021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최초 실시되는 이번 재지정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재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재지정 제도의 최초 실시로 응급의료기관의 자원 확충 및 신규 응급의료기관 진입이 활성화되어 응급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법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뿐만 아니라, 전문평가위원의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서에 대한 서면 및 현장 평가가 실시 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차기(2019년~2021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예정인 의료기관에게는 12월 중으로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며, 이번에 지정을 받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은 6개월(‘19.1.1~6.30)간 해당 종별에 지정될 수 없게 된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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