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유린실태 전수조사 중 적발
임금 주지않고 지속적 폭언·폭행 자행혐의 구속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장애인에게 8년간 노동을 강요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선주를 구속했다.
해경은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던 중, “8년간 노예생활을 하는 장애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 A씨(52) 주변인과 함께 생활을 한 적이 있는 선원들 상대 탐문하여 피의자 B씨(66)가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노동을 강요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B씨는 또 피해자 명의로 4억원 상당의 금융대출을 받아 유용하고, 피해자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자신의 아들 C 씨에게 7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 근저당설정을 해 이를 가로채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지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사회능력이 부족해 지난 8년간 각종 사건사고를 일으켜 전문의료기관의 치료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변인들에게는 이를 철저히 숨기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보호자인 것처럼 행사해온 것으로 수사중이다.
통영해경은 B씨를 노동력착취유인, 상습사기, 상습준사기, 사기, 상습폭행, 근로기준법위반, 선원법위반 혐의로 구속수사 중이고, 추가 범행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한편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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