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무단방치 차량ㆍ무보험운행 행위 단속
거제시 무단방치 차량ㆍ무보험운행 행위 단속
  • 유정영기자
  • 승인 2018.06.28 18:42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1일부터 방치차량 지속적 정리

거제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방치차량을 지속적으로 정리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 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관내 무단방치 차량과 무보험운행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변, 주택가, 골목 등에 방치된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주차 공간을 점유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관련, 시는 기동순찰 단속반을 편성해 사유지, 공터, 이면도로, 녹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과 소규모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적발된 방치차량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자동차 무단방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차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차량이 많다”며 “차량에 연락처를 남기고 우편물은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책임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며 의무보험 가입을 강조했다. 유정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