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PM2.5)경보 농도기준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농도기준을 적용하여 미세먼지경보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농도가 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준에 도달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발령하는 미세먼지경보는 농도수준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 두 단계로 구분하여 발령된다.
이번 개정으로 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하는 농도기준은 90㎍/㎥ 에서 75㎍/㎥ 로, ‘경보’ 농도기준은 180㎍/㎥ 에서 150㎍/㎥ 로 각각 바뀐다.
‘주의보’를 해제하는 농도기준은 50㎍/㎥ 미만에서 35㎍/㎥ 미만으로, ‘경보’를 ‘주의보’로 전환하는 농도기준은 90㎍/㎥ 미만에서 75㎍/㎥ 미만으로 각각 낮추어진다.
이번에 강화된 농도기준을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시·군별 발령권역에 적용해 보면, 지난해 경남도에 한 번도 발령되지 않았던 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 일수는 31일로 늘어나는 셈이 된다.
최형섭 경남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은 “미세먼지경보의 농도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미세먼지(PM2.5)경보가 발령되는 횟수와 지속시간이 이전에 비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세먼지경보가 도민 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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