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회보장급여 '누수' 막았다
진주시 사회보장급여 '누수' 막았다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7.01 18:54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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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완료

올해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완료

433건 보장중지·부정수급 1억원 환수 계획


진주시가 올해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443건을 보장중지하고 103가구 1억여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해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초수급자 등 대상으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결과 변동사항에 대한 확인 조사를 실시했다.

확인조사에서는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13개 보장사업에 대해 소득·재산 등 변동이 있는 3530건을 대상으로 전산망 및 현지 확인조사 했다.

조사결과 433건을 보장중지 했고, 이중 103가구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9799만 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시는 또 당초 보장중지대상은 2193건 이었으나 적극적인 소명 기회와 현지 확인조사로 80%에 해당하는 1760건에 대한 권리를 구제했다.

또한 시는 소득실태조사와 현지 확인 등으로 실제소득을 반영해 584건에 대해 급여를 감액해 예산을 절감 했고, 385건에 대해 급여를 증액시켜 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일용근로소득 신고 통보자에게 우편안내, 상담 등을 통해 근로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자의 신고내역과 다를 경우 세무서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급여에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확인조사 강화로 부정수급 사전차단 및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 정기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 223가구를 적발해 각 사업팀에서 부정수급액 1억9800만원을 징수결정 및 환수 조치한 바 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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