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 “소방차 출동 방해 시 과태료 100만원”
창원소방본부 “소방차 출동 방해 시 과태료 100만원”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7.10 18:43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회 이상 위반 사실 알리고 영상기록매체 수집·과태료 부과
▲ 창원소방본부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 캠페인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지난 6월 27일부터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5~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이번에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강화됐다.

단속 대상으로는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앞 차량에 방송 등을 통해 1회 이상 양보 의무와 위반 사실을 알리고 그 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위반 행위를 수집한 뒤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차가 긴급 출동할 때 통행 시 좌, 우측으로 길을 터주시고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해 주시면 된다”며 “우리 가족,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차량이라 생각하시고 소방차 길터주기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