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장애인교원 근무여건 개선 노력
도교육청 장애인교원 근무여건 개선 노력
  • 윤다정기자
  • 승인 2018.07.12 18:40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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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협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협약

2020년 장애인공무원 대상 의무 편의 지원 제정
 

▲ 경남도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는 11일 오후 도교육청에서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지사장 최웅창)는 11일 오후 2시 도교육청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에 따른 장애인교원의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과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도교육청은 장애인교원의 편의 지원을 위해 예산을 마련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한다.

2020년부터 모든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편의 지원을 하도록 법이 제정되어, 시행에 앞서 도교육청에서는 오는 9월부터 앞당겨 실시한다. 아직까지 장애를 가진 교원이 사회적 편견이나 편의 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신청자가 많지 않지만 점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채용된 장애인교원이 불편함 없이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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