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에서 술에 취해 제한속도 60km의 시내도로를 시속 100km이상으로 달리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13일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리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A(2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4시 30분께 진주교 사거리 교차로에서 만취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75%)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승용차를 과속으로(시속 107km) 운전하다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56)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음주한 상태로 신호를 무시해 사망사고를 야기한 점, 과속 정도가 컸던 점, 비록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도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유족이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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