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산청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 양성범기자
  • 승인 2018.07.16 18:46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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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등 참여자 모집

산청군은 이달 중순부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우선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과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 참여기업 및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에는 인건비 등 1억7300만원(2~4개 업체, 4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이다. 선정 기업은 만 18~34세 이하 청년노동자 채용 시 2명 이내에서 인건비 월 200만원을 2년간 지원받는다. 숙박업·음식점업·부동산업 등은 제외된다.

채용된 청년노동자에게는 교통복지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다른 시·군에서 우리군으로 전입한 청년노동자에게는 월 30만원을 주거지원금으로 지원한다.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에는 인건비 8200만원(1~2개 업체, 2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선정 기업은 만 18~39세 이하 청년 노동자 고용 시 2명 이내에서 인건비 월 200만원을 2년간 지원받는다.

‘뉴딜일자리사업’은 졸업 후 노동참여 기회가 단절된 청년에게 일터 경험을 제공한다. 오는 19일부터 풀타임 5명, 파트타임 10명, 모두 15명을 모집한다.

참여 대상자는 올해 7월 1일 기준 만 18~39세 이하 도내 청년이다. 도민이 아니거나 현재 취업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한한다. 사업 참여 청년에게는 11개월 동안 지역사회서비스분야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에서 일 경험 기회와 급여(주 40시간 풀타임 근무 기준 월 186만원, 주 20시간 파트타임 근무 기준 월 93만원)를 지원한다.

일 경험이 끝난 후에는 민간 일자리 진입을 돕고자 진로설계 교육과 취·창업 컨설팅도 지원한다. 교통복지비용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군 전입 청년에게는 주거정착금 1인당 월 30만원도 지급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함으로써 우리군 청년 고용시장에 활력을 줄 것이다.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군에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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