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7월 재산세 3383억원 부과
부산시 7월 재산세 3383억원 부과
  • 이광석기자
  • 승인 2018.07.17 18:41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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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시 소재 주택(50%),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161만건을 일제히 우편발송 또는 전자 송달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토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고 나머지 주택(50%)과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병기세목 포함)는 3383억원 규모로서 지난해 보다 296억원(9.6%)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준공으로 신규 과세 증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공동주택 4.6%, 단독주택 7.6%, 비주거용 건물 3.0% 씩 각각 상승했기 때문이다.

구·군별 부과된 현황을 보면 해운대구가 593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진구 345억원, 강서구 311억원 순이며, 반면 서구 83억원, 영도구 68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 납부는 7월 31일까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ARS(전화 1544-1414), 편의점,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고, 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 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16개 자치구·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7.31)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스마트폰 등 편리한 납부방법을 이용하여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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