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88억원 부과
함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88억원 부과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7.18 18:52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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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납부…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

함안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 88억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 3만2709건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도 76억원보다 12억원(13%)이 증가되어 주요 증가요인은 재산세 감면기간 종료와 감면비율 감소,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납부 금액 상향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 주택·건축물·항공기·선박 등의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부과 한도액이 10만원에서 올해 20만원으로 상향되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부과 되고 20만원 이상인 경우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각각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사회의 운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오니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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