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1회용품 사용 줄인다
통영시 1회용품 사용 줄인다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07.18 18:52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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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과 홍보 캠페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과 홍보 캠페인

8월부터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과 통영시가 공동으로 지난 무전동 일대에 있는 커피숍과 편의점 등을 돌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사용을 줄이고 머그컵(유리컵) 텀블러 사용을 통영에서도 확산시키려는 의도에서 진행됐다.

이날 캠페인은 환경부와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 16곳과 패스트푸드점 5곳, 베이커리점 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외에도 1회용 비닐쇼핑백과 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을 맺은 롯데마트, 이마트 등과 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캠페인의 주 대상이었다.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모니터링 한 결과 매장 내 종업원과 손님들은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위법이라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었으나 아직도 많은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페인에 참여한 자원순환과 김정효 계장은 8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책임이 없는 아르바이트 직원과 1회용품 사용에 익숙한 손님이 얼마나 참여할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환경연합 활동가들과 시청 관계자들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장 주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캠페인에 앞서 통영시청은 환경부의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로 시청 내 1회용 컵을 없애고 다회용 컵으로 전면 교체했다.

또한 7월 한 달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의 달로 지정하고 대 시민 홍보에 나서 귀감이 됐다.

2018년 8월 1일부터는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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