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고성군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호두, 도라지, 염소 재배 및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7월 31일까지 FTA폐업지원금 및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돼있고(단, 미등록자는 관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FTA발효일 이전부터 지원품목을 재배·사육해 2017년에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등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품목별 상·하한 면적은 없으나 폐업지원금은 총 재배면적의 1,000㎡ 이상이거나 염소 20마리 이상 사육해야 신청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신청내용에 대한 현장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금 규모를 확정한 후 12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녹지공원과(670-2673)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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